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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세금추징 위험 납세자 자체확인 프로그램 시행
[단독] 관세청, 세금추징 위험 납세자 자체확인 프로그램 시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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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위험 진단정보 제공서비스’ 시범실시 중…내년부터 전면시행 예정

- 무조건 5년치 세금추징 관행 탈피, 납세자 자기검증으로 성실신고 유도

- 예하 세관별 8월 참여 기업 모집, 9월 회원제로 시범운영 뒤 확대 예정

관세청이 납세 기업들의 과거 오류를 분석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 자체를 없애 성실신고 하는 방향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든, 실수든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할 위험을 사전에 스스로 검증토록 해서 세금 추징 당할 소지 자체를 제거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일선 세관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청한 기업이 수출입실적을 바탕으로 품목분류 오류 등을 자동 분석해 자체 시정할 수 있는 ‘납세위험 진단정보 제공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수출입업체들의 과거 5년치 심사 자료를 토대로 품목 분류 오류 등에 따른 과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견되면 무조건 추징하는 업무 절차가 관행화 돼 있었다. 실수로 납세신고상 오류가 있는 납세자는 최장 5년간 누적된 부족세액을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지워온 것.

올해부터는 “추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검증해 오류를 없애도록 도와줘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한다”는 기조로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체 관세행정 기조를 전환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와 품목분류(HS Code, 稅番) 사전심사제, 수입세금정산제 등이 대표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며, 시범 운영 중인 ‘납세위험 진단정보 제공서비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성실신고를 하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납세위험 진단정보 제공서비스’를 내년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로 온라인 서비스 도구 등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세관별로 연간 수출입 금액 100억~300억 규모의 무역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이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회원 기업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자가진단한 뒤 관세청의 법인심사를 받게 되므로 세금 추징 사유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참여 희망 기업들은 8월말까지 관할 세관에 신청, 9월 중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관세청의 획기적인 납세자 친화적 행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관계자는 “16일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 소속 관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납세위험 진단정보 제공서비스’를 소개했는데, 다들 ‘진작 했어야’라며 반겼다”고 귀띔했다.

대구세관은 이날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5층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관세사들을 초청, 관세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관세사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 지역에는 관세법인 12개와 합동관세사무소 2개, 개인관세사무소 2개 등 모두 22개 관세사무소가 개업 중이다.

대구세관은 3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 성실신고지원 및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수출입기업의 관세행정 최일선 조력자인 관세사들의 진솔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제안을 수렴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명구 세관장은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 납세자가 공감·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해 수출입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6일 대구 지역 관세사들을 초청, 관세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관세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구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6일 대구 지역 관세사들을 초청, 관세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관세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구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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