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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안, 연봉 높아야 이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안, 연봉 높아야 이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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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인상 땐 소비·고용 물가·불평등↑ “반대”

- 기회비용 큰 저소득자 보험료, 가처분소득‧민간소비 ↓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4.5%p 올리고 연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올리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둘 다 올리자는 안은 현재 소득이 많은 대기업 노동자들이라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인 반면 가뜩이나 적자인생을 살아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 모두 희생하라는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 반면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를 악화시켜 거시경제에도 해악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 정도 인상하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2% 인상시 본인 부담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만원으로 그 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만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원가가 높아져 제품가를 올리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연맹은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하리라는 예측도 내놨다. 연맹은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기금 운용이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쳐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연맹은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하면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징수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라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17일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국민들의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국민들의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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