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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유사업무 수행 위한 '협업정원제' 시행
내년부터 공동·유사업무 수행 위한 '협업정원제'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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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행안부, 정원, 예산 등 기획안 최종 검토 중
- 예산 국회통과땐 2년간 한시적 운영후 존폐여부 결정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기획재정부 사이에 '협업정원제'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최초로 조직관리 지침에 '협업정원제'를 도입,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행안부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정원, 예산 등 최종 검토중"이라며 "2019년 예산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분기 중 직제개정 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제 개정완료 시기부터 2년간 '협업정원제' 운영 후 협업 내용을 정리, 평가한 뒤 존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업정원제란 단순히 부처 간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상 및 기능이 유사한 2개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1대 1 대응으로 인력을 교류하고, 이를 직제에 정원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가령 A부처와 B부처가 공동·유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원을 각각 하나씩 만들고 1명을 해당 정원 몫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 핵심인데, 지난 3월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 10대 중점사업 6번째로 언급됐던 제도다.

가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와 법제처 법령정비과는 규제법령 법리검토를 위해 협업정원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 직제(대통령령)에 '법제처 사무관 1명을 둔다'는 식으로 정원이 명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협업정원제 실시를 위해 각 부처별로 해당 수요를 접수받았다"며 "25개 부처가 참여하며 도합 50명의 정원이 '협업정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업정원제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를 평가해 정규화(상설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협업정원으로 반영된 50명은 5급 사무관 49명과 연구관 1명이다. 간부급 위주로 교류를 하면 원 소속 부처 논리만을 대변할 수 있어 가급적 실무진 위주로 협업 정원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 신산업 규제혁신 담당인 정책조정총괄과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사이에 협업정원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과 국방R&D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개발연구과와 방사청 기술기획과가 서로 5급 사무관을 파견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는 농림식품수산부 방역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와 각각 협업정원제를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안정성 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환경부 유역총량과), 농작물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 협력(농진청 재해대응과-농식품부 식물방제과)도 협업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협업정원도 마련된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과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가 사무관을 1명씩 파견해 고졸자 선취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와 해수부 해운정책과는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을,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는 콘텐츠산업 상생발전(외주제작) 정책을 협업한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분야에서도 행안부, 국세청 등이 서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협업정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 국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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