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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후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국회의원, 불법행위”
“김영란법 시행후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국회의원, 불법행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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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혐의 국회의원 38명 명단공개 요구 소송

시민단체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는 21일 ‘부존재’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하 대표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공개를 회피하던 국회가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대상 문서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뭔가”라고 따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도 했다.

하 공동대표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反)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감추는 것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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