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행안부, "안심상속서비스 추가"…41%가 이미 혜택
행안부, "안심상속서비스 추가"…41%가 이미 혜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부터 건축물소유여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조회
- 2015년 6월말 시행이후 35만명 서비스혜택…사망신고수대비 41%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등을 현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물려받는 분(상속인)이 물려주신(피상속인) 분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제도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며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100명중 41명은 이미 안심상속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6월30일 이후 총 85만5388건의 사망신고 건수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총 34만9581명으로 40.9%가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