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건축물소유여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조회
- 2015년 6월말 시행이후 35만명 서비스혜택…사망신고수대비 41%
- 2015년 6월말 시행이후 35만명 서비스혜택…사망신고수대비 41%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등을 현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물려받는 분(상속인)이 물려주신(피상속인) 분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제도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며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100명중 41명은 이미 안심상속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6월30일 이후 총 85만5388건의 사망신고 건수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총 34만9581명으로 40.9%가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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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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