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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법인세법이 ‘시가’ 기업회계기준을 만나면?
‘원가’ 법인세법이 ‘시가’ 기업회계기준을 만나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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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보험업이든 뭐든 종전대로 ‘세무조정’할 뿐, 특별한 것 없다”

- 보험업계,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계기로 법인세 줄여볼 심산 여론화

보험업계가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법인세를 더 줄여볼 방법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지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시큰둥’하다.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쌓아둬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법인세법도 현행 ‘원가법’ 대신 ‘시가법’을 써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조성에 나선 것이다.

한 경제신문은 지난 3일 “IFRS17은 시가평가가 핵심인데 현재 보험사의 법인세 책정은 원가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과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가 연내 보험업계 및 학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FRS17 도입 이후 법인세 책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4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업계 일부의 주장에 기반한 ‘희망사항’이다.

기재부 법인세제과 백경원 사무관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험업계에서 IFRS17 도입과 관련해 법인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TF를 구성하거나 공식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제가 시가평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해 현행 법인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와 TF를 구성, 유럽 등 이미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국가의 법인세 부과 사례 등을 연구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지급될 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미래가치보다 현저하게 클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비용이 커지므로 과세표준이 감소,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업계는 이런 점 때문에 보험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줄 책임준비금(부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책정해 왔는데, 책임준비금이 늘어날수록 법인세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1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준비금이 늘어 법인세는 지금보다 크게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낸 법인세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시가로 평가한다고 세법에서도 똑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업회계(재무회계)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와 원래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른 것이고, 보험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이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두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제신문은 그러나 이런 양대 회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원가법(법인세법)과 시가법(보험업 기업회계기준)을 단순 비교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보험사만 예외적으로 시가평가를 인정하는데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책임부담금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4일 보도 내용에 대한 본지의 확인 요청에 대해 “TF 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보험업계'라고 칭했지만 생보협회에서 취재한 내용은 아니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협회 차원에서 취합해 대응하는 건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아껴보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현행 보험회계는 보험계약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보험료적입급의 증가로 인식, 투자영업 항목이 아닌 준비금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새 보험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을 투자영업에 포함, 자산운용을 별개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 이미지 출처 = The Actuary.com
현행 보험회계는 보험계약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보험료적입급의 증가로 인식, 투자영업 항목이 아닌 준비금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새 보험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을 투자영업에 포함, 자산운용을 별개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 이미지 출처 = The Actu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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