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대법, “다툼 소지 법리로 과세, ‘당연무효’로 못 봐”
대법, “다툼 소지 법리로 과세, ‘당연무효’로 못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9.0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법원, 법리 불명백으로 해석에 다툼 여지 있을 때 무효결정 신중
- “과세사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잘못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 대법관 4명 소수의견, "법령 잘못 해석 불이익 납세자 전가는 곤란"

법령 규정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집행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원고 한국투자증권과 피고 대한민국 모두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70643)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2017다242409)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한국투자증권은 국세청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그 뒤 2015년 6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종부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다. 원고가 납부한 종부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이 드러난 법리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2009~2014년 귀속 종부세 과세처준 당시에는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을 잘못 해석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런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과세법리를 적용해 내려진 과세처분은 비록 처분 당시 과세법령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문에는 다수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의 보충의견, 김신 대법관의 반대의견, 권순일대법관의 보충의견이 각각 적시돼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