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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 조직 조정…"국제조세 대응 강화 차원"
기재부, 세제실 조직 조정…"국제조세 대응 강화 차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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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말 공포·시행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한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부 세제실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제 등의 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정에서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옛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각각 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인사감사 실시,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등이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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