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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국세청, 증여세 3억4500만원 누락"
감사원, "서울국세청, 증여세 3억4500만원 누락"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9.2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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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분 시정요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증여세 납부자금 원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 2개월간 실시하면서, 배당 포기자가 있어 초과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15억212만7717원이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12억170만2172원보다 많아 증여세를 과세했어야 하는데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다고 잘못 판단, 증여세를 걷지 않았던 것.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증여세 일부를 과세하지 않은 서울국세청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누락분 3억4500만원 추가 징수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증여세 과세 누락금액은 A가 5700만원, B가 1억4300만원, C가 1억4500만원 등 가산세 포함 총 3억4500만원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최근 감사보고서를 받았고 앞으로 징수할 예정"이라며 "조사3국 내 구체적인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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