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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무비서관, “디브레인에 직불카드 업종 기입 오류”
청와대 총무비서관, “디브레인에 직불카드 업종 기입 오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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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실기장’ 등 의혹에 반박 해명자료

-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등 증빙자료를 제출”

- “유흥‧단란주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전수조사 결제 사례 없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27일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성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0.3%p 가량 낮은 직불카드로 사용하는데,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상에 카드사가 신용카드에 자동 부여하는 ‘업종’이 직불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선 중”이라며 심의원의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을 반박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별첨)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보도해명자료 전문.

<보도해명자료>

심재철 의원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입니다.

1)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별첨)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입니다.

-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 · 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2)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 · 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입니다.

3)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 ·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 ·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 · 청소년 · 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 · 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에 의한 것입니다.

-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9월 18일과 21일에도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 순방기간 중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추측성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두 차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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