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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보다 늦은 자본시장 마인드"
"사회주의 중국보다 늦은 자본시장 마인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0.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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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광암 동아일보 부국장 칼럼서 주장
- "한국정부, 해외투기자본 공세에 눈 감아"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나 샤오미 등을 뉴욕증시와 홍콩증시에 각각 빼앗긴 중국 정부가 지난 9월27일 기술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해석이다.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알리바바 상장을 뉴욕증시에 놓친 홍콩증시가 30년 전통을 깨고 지난 7월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덕분에 시가총액 100조 원대로 추정되는 샤오미 상장을 이끌어 냈다.

천광암 <동아일보>편집국 부국장은 1일 새벽 동아닷컴(dongA.com)에 실린 ‘공정위, 누구를 위해 기업경영권 흔드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국제 흐름에 발 맞추고 있는데, 유독 한국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안정된 경영권의 토대 위에서 투자와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천 부국장은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청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1~2위 대기업들조차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 앞에서 흔들리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천 부국장은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의결권 제한이 추가로 더해질 경우 우리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천문학적인 거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비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심지어 공정위가 지금까지 순환출자식 지배구조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온 지주회사에 대해서조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은산분리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만들어내려는 일자리 5000개보다 55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천광암 동아일보 부국장
천광암 동아일보 부국장

천 부국장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2개가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라며 “규제 강화로 상장회사 지분 매입에 쓸 12조9000억 원을 생산적으로 투자할 경우 27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혁신성장의 적(敵)은 세종시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권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도 성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작은 규제의 빈자리를 더 크고 더 고약한 규제가 채워 왔기 때문”이라며 “그 중심에 규제 권력을 틀어쥐고 내놓지 않으려는 관료집단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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