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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불카드로만 정부구매…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법무부, 직불카드로만 정부구매…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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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교체…연간 2억420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 신용카드 수수료율 0.8~2.5%, 직불카드는 0.5~1.5%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부처 모든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2.5%로 직불카드(0.5%~1.5%)보다 높기 때문에,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이 연간 2억4200만원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5종에서 연간 373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는 잔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결의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카드수수료 절감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본부와 163개 소속기관에 대해 1만5800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모든 기관들이 10월중 직불형카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은 오는 11월 정부구매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상적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상공인 등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형 정부구매카드 외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기재부가 지난 7월13일부터 직불형카드 발급ㆍ사용을 안내, 본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전환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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