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은 폭넓은 선택 보장…납품사엔 백화점 진입장벽 낮추는 효과”
- “일정수준 가격유지 위한 의류브랜드 말고도 특약매입 전반적 선호”
- “일정수준 가격유지 위한 의류브랜드 말고도 특약매입 전반적 선호”
국내 대형백화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납품업체에 되넘기는 방식의 ‘특약매입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업계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형백화점, 안 팔린 물량 되가져가는 특약 맺고 납품 받아’라는 제하의 본지 보도에 대해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과 입점 브랜드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서로 이로운 거래형태이며, 정부 당국도 유통업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약매입은 특히 브랜드에 입장에서는 백화점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객 접점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신규 브랜드 선택권 확대 및 개별 브랜드로부터 구체 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의류 브랜드업체의 경우 가격정책 차원에서 특약매입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특약매입 거래 중 의류 거래 매출만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류 매출은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최근 4년 평균 특약매입거래 비중과 매출액 중 일부를 임대료로 내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모두 2위인 점은 백화점의 주요 거래 품목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백화점별 주요 거래 품목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며 큰 연관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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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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