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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세무조사 범위 및 확대, 조사유형 전환
[國稅칼럼] 세무조사 범위 및 확대, 조사유형 전환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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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1. 세무조사 범위 및 확대

세무조사의 범위는 통상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들인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으로 특정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를 추가하거나, 동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63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위 4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직 기획재정부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승인 절차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중소규모 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① 과세당국의 당해 행위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할 경우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한지 ③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적법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위 ①에 대해 살펴보면, 법원은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1)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납세자의 수정신고 자료를 기초로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2009년 법인세의 오류를 경정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법인세 전반에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인천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1810 판결), (2) 세무조사 시 통지했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3649 판결).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대상 과세연도 및 세목 이외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명확히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과세대상이 된 과세연도 또는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②에 대해 살펴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위법한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가 존재하는 한(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③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조사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함이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을 확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3.9.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가 존재하나,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세무조사 유형 전환

세무조사의 유형은 (1)조세범칙혐의 유무와 관련해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2)조사대상 세목과 관련해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3)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 (4)납세자 방문 여부와 관련해 실지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5)기타 조사의 유형으로는 추적조사, 기획조사, 동시조사, 긴급조사, 위임조사, 교차 세무조사로 구분된다.

세무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사공무원은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1.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때

2.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 등에 대해 정밀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3.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 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5. 탈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7.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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