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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조세소송 세무사 참여 ‘때’가 됐다
[國稅칼럼] 조세소송 세무사 참여 ‘때’가 됐다
  • 정창영 / 본지 주필
  • 승인 2018.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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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昌 泳 (본지 주필)

가뜩이나 바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갈등조정은 커녕 출구조차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어렵사리 정부안을 냈다가 양쪽에서 ‘바가지’를 쓰기도 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문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지간해서 끼어들기를 꺼려했던 기재부였지만 억지로 엮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 해법이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거대한 양 자격사 단체의 밥그릇 싸움에서 기재부가 움쩍달싹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내고 있다.

일단 불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제한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모두 풀어 달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십여 년 동안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등록을 제한해 왔던 관행과 그 과정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모두 되찾겠다는 반응이다.

지난 4월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까지도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웬만한 협상이나 절충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조세신고·청구 등 세무업무를 허용하면서도 장부작성 대리나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었다.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마련한 안은 변호사업계는 물론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조차 실패했다.

‘법무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재부 안에 제동을 걸었고 부처간 협의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잠시 보류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 됐다.

현실을 전제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신경을 바짝 써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평가를 낸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이 6개월 과정의 세무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변호사회는 ‘세무대리에 대한 업무제한을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기까지는 말 그대로 험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촉발되는 면이 있다. 그것도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회계분야 업무까지 무조건 풀어 달라는 주장인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자격사간 유지해 온 전통적 ‘업역(業域)’을 허물겠다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시대적 환경이 달라진데다 국민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세무사업계에 최근 또 다른 숙원사업에 대한 열망이 표출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사들의 조세소송 참여(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어쩌면 많은 세무사들에게는 일종의 한(恨)이 맺힌 사안이기도 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납세자들의 거래내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검증까지 하는 업무를 기본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류도 많고 변화도 무쌍한 복잡다단한 세금신고 대리는 물론 세금에 관한한 A부터 Z까지 고객인 납세자를 대리하고 있다. 세무사는 고객인 납세자의 세금에 대해서 만큼은 많은 사항을 알고 있으며 ‘잘 아는 집 숟가락 세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억울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를 대신해 구제에 나서는 일도 하고 있다. 고객인 납세자가 세금으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적 상황은 물론 세법의 법리적 상황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납세자를 돕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자신의 일처럼 잘 아는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규정상 여기까지가 끝이다. 행정심판인 심판청구까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조세소송에서부터 세무사는 철저히 배제된다. 납세자가 ‘강력하게’ 원해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제도가 그렇다.

최근 세무사들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과거 소규모로 진행되던 세무사 개인수준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 세무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법률시장에 ‘로펌’이 있다면 세무시장에는 ‘택스펌’이 있다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세무사업계의 세무법인 추세는 무서운 속도로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향상되고 있다. 세무법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를 위해 세무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추세도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전문자격사 시장의 최근 트랜드는 고객의 입장에 맞춰지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세무사도 조세소송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작단계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회계지식이 전무(?)에 가까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모든 것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세소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도 맞고 고객 입장에서의 명분과 실리가 공존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호사업계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하는 현재의 상황이 세무사 업계로서는 조세소송 참여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고객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은 물론 심판청구 이유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세무사가 조세심판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손을 털었을 때 논리는 물론 자구(字句)까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가 법원에서 구제받는 현실을 접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는 세무사업계의 현실이 마냥 외면될 일은 아닌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이야말로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업계가 일치단결해 산적한 난제도 효율적으로 풀어내면서 세무사업계의 숙원 중 숙원사업인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게’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도전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무엇이 꼭 필요한지 살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제는 착수될 시점에 도래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창영 /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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