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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동일인 지배 기업합병 때 장부가로 평가”
“한중일, 동일인 지배 기업합병 때 장부가로 평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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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회계기준원 한중일 회의서 논의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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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배 기업간 합병 때 기업회계 처리는 장부기준일까, 공정가치 기준일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현재 한・중・일 3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2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의 결과 한중일 3국은 대체로 동일인 지배하의 기업합병에서 장부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평가방식에 대한 각각의 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한・중・일 삼국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가상화폐, 동일인 지배하 기업의 합병과 무형자산 등의 회계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상화폐공개(ICO)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가령, ICO 서비스 업체에서 20개의 가상화폐 토큰을 발행하는 용역에 20달러의 비용이 들고, 이렇게 발행한 토큰의 가치가 2만 달러인 경우,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20달러와, 토큰의 수익 2만달러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익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소라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은 “ICO가 중국에서는 금지됐지만, 일본에서는 가상화폐가 현재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이 주제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IASB에서 가상통화의 IFRS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각 계약에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해 ICO 에 대한 회계처리를 충당부채, 수익, 부채 등 각각의 경우에 따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O계약 때 업체의 백서에서 계약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회계처리 기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IFRS 재단의 타카하시 마코토 일본사무소 소장과 홍콩, 마카오의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석했다.

각 국 참석자들은 IFRS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 등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특별 연사로 초청돼 ’한국의 회계제도 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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