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회꼴 회의…휘하에 보좌진 10명, 차량도 제공
- 4년 임기 중 1인당 20억원씩 총 100억원 혈세 투입
기준 금리 결정 등 금융정책상 주요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임기 4년 동안 소요 비용이 1인당 총 20억원에 이르러 과도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금통위 위원당 연간 총 5억원이 투입되는데 혈세의 총량에 비해 이들의 역할이 적정한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 총재의 연봉이 3억4900만원이고 부총재의 연봉이 3억2000만원, 부총재보의 연봉이 2억5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근직 금통위원 5명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은 각각의 연봉 3억2000만원에 더해 각 위원당 보좌진 2명에 대한 1억3000만원의 연봉, 업무추진비 1500만원, 차량 1800만원 등이 제공된다.
금통위 회의록은 익명으로 작성돼 금리 결정의 오류가 추후 문제시 되더라도 모든 비난은 한은 총재에게로만 집중된다. 최고 수준의 처우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인 셈.
기자가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성광진 한국은행 금통위 팀장은 22일 전화통화에서 "금통위 위원들은 월 2회 금통위 본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토의 및 사전심의, 기자간담회, 강연 등을 빈번히 하고 있다"며 유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또 "익명 회의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북돋아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제약을 없애 중립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대표인 유 의원이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고난이도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 '한은법' 개정 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통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비상근직이던 위원들을 상근직으로 전환했다.
5명의 금통위 위원 중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위원은 2016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지원 위원만이 올해 5월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고위직과 달리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 받는 직책이라 4년 임기 동안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권자에 따른 정파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통위 위원 추천권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에게 부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