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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11월 감사 착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11월 감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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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의혹 기관도 감사 방침
-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등 11개 기관 우선 감사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하자 11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도 11월초 감사에 착수하겠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30일 "기재부와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감사청구를 수행하고자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외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기관으로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52개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을 감사원이 공익감사 해달라는 청구다.

기재부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제한업종 사용 여부 ▲법정공휴일 및 주말, 관할 근무지 외, 심야시간대 사용의 적정 여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기록 등 증빙 여부 등을 공익감사청구 요지로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또 공익감사청구의 점검 대상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등 6개 기관도 우선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감사원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한정된 감사인력 등을 고려, 우선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감사청구 내용과 같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①심야시간(23시~6시) 사용 ②휴일 사용 ③제한업종 사용 ④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 ⑤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 등을 감사중점으로 설정한다.

11월12일부터 15일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인 점을 고려,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감사를 벌이고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3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두 기관은 "국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의 정확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임직원, 전·현직 노조간부 등의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18년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재직 친․인척 현황조사의 진위 여부 등을 공익감사청구 요지로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착수부터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소요기간을 예단할 수 없지만 예상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감안,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 결정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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