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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하죠?" vs 금융위, "무슨 말씀을…"
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하죠?" vs 금융위, "무슨 말씀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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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대비 경영정보공개수준 크게 확대키로
-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맞춰 30→116개로 늘리기로

금융위원회는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항목을 늘리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막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31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타 공공기관에 견줘 미흡한 수준”이라며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총 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복리후생비 지급 등 상당 수 항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통합공시(기획재정부 운영 '알리오')와 마찬가지로 116개로 늘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수와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90개 항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공시한다. 나머지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이다. 26개에는 비상임감사·비상임이사 관련 사항과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신규 시설투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지만, 추후 발생 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개편, 내달 중 외부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정보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통제 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재추진될 경우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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