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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 “상장사 권익옹호 ‘상장협’이 시민단체 맞나요?”
청년회계사 “상장사 권익옹호 ‘상장협’이 시민단체 맞나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3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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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합격정원 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
- 시민단체 몫 위원을 ‘상장협’이 추천하고 있어
- 이총희 “기업이 상장협 통해 회계사 증원 의도?”
- “환경 개선없는 증원은 감사품질 저하 야기할 것”
금융위 “현 위원 임기종료후 추천단체 재검토 가능”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이유리 기자

회계사 합격 정원을 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상장사협의회가 추천하고 있어 회계개혁의 대상인 재계가 회계사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19일 언론에 성명서를 보내 “현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몫으로 1인이 추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사협의회(상장협)에서 1인을 추천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전면개정된 외부감사법이 11월 시행되고,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11월에 열릴 것”이라면서 “현재 일각에서 회계사 합격정원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회계개혁의 시작을 합격자 수 증가를 통해 무력화시키려는 기업의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외부감사를 둘러싼 환경 개선 없는 증원은 감사품질 저하를 불러와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ㄑ공인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하에 두는 기구다.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ㄑ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각 분야에서 6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시민단체에서 이 중 한 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회장은 31일 본지에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상장협에서 추천하는 게 맞는지, 추천하는 게 맞다면 상장협이 ㄑ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규정한 시민단체로 본 게 맞는지 질의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정관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상장법인을 정회원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을 준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연례회의를 가진 청년회계사들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하고 이들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협이 회계사자격심의를 하는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ㄑ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과 회계서비스 이용자인 기업들도 회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 위원회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가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에서 회계개혁 대상인 기업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상장협의 추천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 위원의 추천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가"라고 묻자 “회계개혁의 대상이 비단 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위원추천 단체를 재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총희 회장은 “청년회계사들이 회계사 증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계개혁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회계인력에 투자해 채용을 늘리고, 감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원조직을 확충하는 등, 기업들의 회계인프라와 지배구조개선 선행이 회계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회계사 숫자는 일부 집단의 찬반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압력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격심의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개최일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1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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