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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체납세금 현금징수 9.9% 늘어
국세청, 작년 체납세금 현금징수 9.9% 늘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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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수 전년 대비 38.7%나 늘어

— 국세청, 12월 ‘2018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앞서 2차 조기 공개

지난해 국세청이 거액의 국세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현금으로 8757억 원을 징수했으며, 재산 등 9137억원은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해 전인 2016년에 견줘 현금 징수는 9.9%, 재산 압류는 5.5% 각각 증가한 성과다.

국세청은 5일 “오는 12월 ‘2018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주요 통계 수치를 조기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1차로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1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현금 추징 통계에서 ‘거액의 국세체납자’는 ‘재산회피 혐의 있는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로 정의된다.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391건으로서 전년 대비 38.7% 늘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 금액은 88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 금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7%나 늘었다.

작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가 늘어난 것은 그들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누가 했겠는가?) 건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가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38.7%나 늘었지만,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 금액은 88억원으로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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