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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소보원, "직구결제 취소 '차지백'으로 가능"
관세청·소보원, "직구결제 취소 '차지백'으로 가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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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관세청·소비자원 대처방안 소개
- 최대 할인행사 몰린 4분기에 소비자불만신고 급증…"조심하세요"
관세청의 해외직구 FAQ 안내 웹자보

 

해외직구 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건강 관련 물품 구매 때 미국에서 구매해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족들이 열광하는 지구촌 쇼핑축제인 중국 광군제(光棍节, 11월11일)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23일) 파격 할인행사가 임박, 소비자보호원(원장 이희숙)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대처방법과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발달로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현재 2266만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나 급증했고, 이와 비례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올해 9월까지 8,781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4분기에만 3038건으로, 31.4% 가장 많이 접수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해외 직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한편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 의심, 짝퉁(가품) 의심, 오배송,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오류,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요구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서 영수증, 주문내역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e메일 등의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직구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피해를 본 예약, 세금환급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해외 구매대행 할 경우엔 특히 ▲청약철회ㆍ반품 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 발생 ▲블로그, 카페 등 소재 불명확한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현금 거래 지양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 시 이를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배송 대행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 ▲파손ㆍ오배송 등 사고발생 시 사진 등 확보해 배송 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 ▲배송 대행지에서의 오배송, 분실 등 사고 대비해 해외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해외 직접구매 시에는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조회해 사이트 안전 여부를 확인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 확인 ▲고가 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을 위해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게 되는데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http://blog.naver.com/k_customs/221256600056 또는 https://p.customs.go.kr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인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한다.

☞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해외직구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 규정이 있는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한편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청은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가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의약품/식품 구입의 경우,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식약처 지정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 정보

해외직구 구매자가 구입품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이를 알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조회업무서비스 ≫ 수입화물통관진행 정보

한편 해외직구 물품 반품할 경우 기납부한 관세는 수출신고 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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