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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 심사청구 인용 126건 · 감세액 394억
국세청, 2017 심사청구 인용 126건 · 감세액 394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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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자료
서울청 228억, 중부청 138억, 광주청 12억 순
부가세 100억, 종소세 98억, 법인세 57억 순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심사청구 인용건수 126건에 이로 인한 감세액이 394억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관별로 보면, 서울청이 227억9300만원이고 중부청이 137억5500만원, 그 다음으로 광주청 11억52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100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98억2400만원, 법인세 56억6800만원, 양도소득세 55억22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중 채택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266억4900만원, 5억 미만이 67억500만원, 10억 미만이 39억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3년 379억7200만원, 2014년 114억5400만원, 2015년 134억500만원, 2016년 145억6800만원, 2017년 394억100만원 이다.

11월 5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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