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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가 '감히'?…수단‧방법 안 가리고 대응”
대한변협, “세무사가 '감히'?…수단‧방법 안 가리고 대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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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기본, 세무사가 소송법‧민법‧상법‧행정법‧형법 아는가?”

- 증인신문‧문서송부촉탁‧서증제출‧현장조사‧서증공방 어쩔래? 격한 반응

- 김현 대한변협 회장, 15일 국회 세미나 인사말에서 “말도 안 된다”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에서 이미 수백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히 세무사들이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조세소송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들에게도 조세소송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변호사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딱 잘랐다. 변호사들은 ‘감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국민 피해를 담보로 일부 이익집단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즉각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5일 오후 2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짧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조세소송대리는 말도 안된다”라고 말한 뒤 연단을 떠났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권한대행 곽장미)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이며,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들을 향해 '감히'라는 표현을 썼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들을 향해 '감히'라는 표현을 썼다.

 대한변협은 김현 회장 발언과 별도로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논평도 냈다.

변협은 논평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중의 하나”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하여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 이상 등록한 세무사로 한정하려는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악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그리고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해 쉽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26일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면서 “795명의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그 밖의 세무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각종 교육을 통해 최신 판례와 조세소송 노하우를 교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 수행을 위해선 세법 지식 뿐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서증제출, 현장조사, 서증공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결론은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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