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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성능 확인 받은 중소기업 7% 세액공제 혜택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 받은 중소기업 7% 세액공제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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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주 취득세 1회, 재산세 5년간 감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풍수해보험도 강화

포항 지진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진에 잘 대비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자연재해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등 풍수해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주는 취득세 1회와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의 경우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주가 대기업이면 1%, 중견기업이면 3%, 중소기업이면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증·개축 등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준다. 풍수해보험 중 지진보험료 및 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도 신축 시 30%, 기존 건물은 20%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풍수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강화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 발생 때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은 5개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NH농협)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다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 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서 34%이상을 지원받고 최대 66%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풍수해 재난으로 피해 발생 때 최대 상가(시설) 1억원, 공장(기계) 1.5억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상가 부착물(간판, 네온사인 등), 상가 부속 설비(냉·난방설비, 전기 등) 등 다양한 피해까지 보상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 모든 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유지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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