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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 신규 사업 장애물”
재계,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 신규 사업 장애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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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80개 규제개선 과제 총리실에 전달
-“거의 2년 마다 전달하지만 반영되는 것 잘 없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야”

소재개발 기업인 B사는 벤처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다각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포기했다.

지주회사인 C사의 손자회사인 B사가 자회사(C사의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8조의 2에 따라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가 이처럼 경영과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2018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이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 과제는 분야별로 건설·입지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10 건이다.

재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업에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꼽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허용 및 지분율 완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조정 등을 건의했다.

벤처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규제는 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외부업체와의 자본 투자를 통해 신규사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결국 기업 투자가 규제 때문에 위축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유한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서 대기업이 지주회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지배력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해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출자단계가 정해져 있어 증손회사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다”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한 ‘친족’ 범위를 '민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 이를 동일인 관련자로 보고 기업집단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및 8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친족으로 정한 '민법'보다 넓어, 재계는 기업의 신고 부담이 크고 행정절차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해 왔다.

한경연은 금융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 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차질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한경연 측은 19일 “지난 2016년 건의한 내용 중 ‘주류 운송’과 관련해 차 한대에 한 종류의 주종만 운송하고 혼합탑재가 불가능했던 규제 개선을 요청해 국세청이 이를 개선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 주류 관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있었지만, 주종 관리가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규제 때문에 주류 운송차량이 돌아올 때 빈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여겨졌다. 당시 국세청은 “그런 규제가 있는 지도 몰랐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의 2년마다 정부에 기업의 개선 과제를 전달해 각 정부부처에서 개선 내용에 관한 회신을 보내오지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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