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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딜로이트가 안진회계법인 조사중…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미국 딜로이트가 안진회계법인 조사중…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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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국세청 및 정치권에 전달 가능성 등 제기돼
제보자, “안진 전현직 대표 계파 다툼 과정에서 미본사에 비리 보고”
“국내 유명 로펌서 대표 등 임원 이메일・계좌 받아 포렌식 조사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구촌 상위 4대 회계법인(빅4)에 속한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Global)이 한국 회원사(member Firm)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소속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해 ‘범죄과학수사(포렌식, forensic)’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시사주간지 <일요신문>이 19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로, 제보자는 본지에도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제보해와 본지가 제보자 신원과 안진측의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확인취재를 벌여왔다.

<일요신문>은 제보를 인용해 “안진회계법인 세무 자문본부 소속 복수 임직원들이 지난달 말 일시에 퇴사”, “딜로이트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 K로펌에 의뢰해 포렌식 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포렌직조사의 이유는) 특정 본부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해 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세무자문 용역을 제안하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특정 혐의를 포착해 자료를 싹쓸이 해 조사하는 영치조사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사전 준비를 시켜 공무방해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인 것으로 안다”는 제보자의 의견을 그래도 실었다.

제보자는 최근 몇 주간 본지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기업의 세무조사 정보를 미리 빼내 기업들을 찾아가 정보를 흘리고 세무자문 용역을 제안했다”면서 “그렇게 따낸 세무자문에서 기업들에게 사전에 영치조사준비를 시켜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는 “미국 딜로이트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중이며, 국내 유명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도 본지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딜로이트가 10월 하순 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부서 50명을 포렌직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안진회계법인이 본사와 협상해 조사대상을 10명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본사에 협상시작 1주 전 대상이 되는 10명 중 7명이 포렌식조사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대표간의 계파 다툼 중에 불만을 가진 임원이 딜로이트 본사에 안진의 비리를 보고한 것을 계기로 딜로이트가 안진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은 안진회계법인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도 올라와 있다”면서 자신 제보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측은 20일 본지의 확인 요구에 대해 “최근 세무자문본부 내 일부 파트너가 퇴사한 것은 사실이나, 법인 규정상 인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딜로이트 미국에서 딜로이트 코리아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재자 묻자 “법인 돌아가는 사정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안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등 악재가 있지만, 대고객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잘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지주회사(Holding Comapany)나 본사(Headquaters)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름이 아니다. 딜로이트 네트워크의 시초인 영국의 개인 유한회사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와 150여개 나라 회원사들이 일정한 규약을 지키며 협력하는 제휴관계로 이해하면 된다.

각각의 DTTL 회원사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주체이며, 지배종속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 각 DTTL 회원사는 딜로이트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각국의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뿐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을 수임하는 경우 특정 나라 딜로이트 회원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딜로이트 회원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생긴 회원사에 이해관계자 있는 다른 회원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본사’가 한국의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중”이라는 표현을 쓴 제보자는 안진 내부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사(Headquarters)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굳이 구심을 표현하려면 ‘영국 본부’로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진측은 “제보 내용이 얼마 전에 정보지(속칭 찌라시)에 올라왔던 내용이 아니냐"며 기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미국의 경우 미국 기업의 해외 제휴사나 자회사의 뇌물수수나 회계부정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수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제휴사에서 혐의가 있다면 미국 내 본사에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무법인은 19일 본지의 취재에 “사건의 수임 여부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1970년대 초 발생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상거래와 관련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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