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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잣대는 법인 운영‧지배 여부”
대법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잣대는 법인 운영‧지배 여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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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채권단에 모든 주주권 일임하려고 취득한 지분에 취득세 부과 안돼”
- “법인설립 때처럼 재량껏 회사 재산 운용 가능한 경우 취득세 담세력 있는 것”

법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해 자신의 지분율이 더 증가했더라도 세법상 ‘간주 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운영‧지배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두44753)이 나왔다.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을 통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간주 취득세’ 부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에서 “주식을 더 취득해 그 만큼 지배력이 증가된 점을 근거로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 ‘간주 취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한 납세자에 대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간주 취득세’는 설립 때를 제외하고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 부동산‧기계장비‧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해당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점주주들은 법인의 취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송사는 (주)삼영테크놀로지의 워크아웃 진행 중 주채권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인 채권금융위원회가 “무상감자 계획 및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달라”는 요구에 투자자들이 불응하면서 시작됐다.

워크아웃 중단을 우려한 삼영 대표이사 등 원고들은 투자자 보유 주식을 매수, 대표이사 일가의 지분률이 59.96%에서 76.2%로 무려 16.24%나 증가했다.

원고들은 일주일 뒤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현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해 줬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대표이사 등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워크아웃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매각을 추진했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 파산에 이른다.

피고인 용인시 수지구청은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했다”며 법(구지방세법 제7조 5항)에 따라 지분 증가분(16.24%)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불복했고, 각종 불복절차를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식 취득 당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봐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수지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이행 할지말지는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과점주주가 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주식 취득 후 일주일 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유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주식 취득 직후 주채권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 특별약정을 체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회사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 취득 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면서 “주식 취득으로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법원의 법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시점만으로 지배력 증가를 따지면서 ‘주식포기각서 제출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업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4.01.01. 법률 제12153호)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처분 또는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진배없으니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법인을 운영‧지배하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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