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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선물 3만원…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직원 생일선물 3만원…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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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32)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40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 급여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당연히 근로소득이며, 직접 금전으로 받지 않더라도 현물로 제공받는 선물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 등도 세무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 금액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급여나 퇴직금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소득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월급명세서상 명칭이 달라도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컨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물가수당, 휴가비, 판공비 등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인 각종 수당들은 당연히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된다.

 

회사에서 주는 생일선물과 여행경비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 과세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근속 기념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그 여행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복지 포인트와 의료비 지원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일반 기업체들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각 근로자 개인별로 사전에 정해진 포인트를 부여한 뒤, 근로자가 이를 가지고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그 사용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형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포인트 사용액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의 경우, 그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 해당 의료법인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해당 법인의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분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감면받은 의료비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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