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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특법상 비과세 배당은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
법인·조특법상 비과세 배당은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
  • 일간NTN
  • 승인 2018.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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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법교실] 법인세 신고실무 (26)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 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2014.1.1. 이후 출자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가 추가(2012.1.1.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창투조합 등에 농식품투자조합이 추가(2012.1.1. 이후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2)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법칙§5).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51의2, 법령§86의2)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 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PFV)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배당가능이익: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 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외(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포함(법령§86의2①)>

 

●소득공제 배제 대상(법법§51의2②)

-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개인 등(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법§51의2①9)

 

 

 

 

 

 

 

 

 

 

 

 

 

 

<참고:통칙 및 예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1)

①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 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법인-21860, 2015.2.9.).

 

•정관에 따라 채무상환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정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규과-1229, 2013.11.7.).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재법인-880, 2006.12.6.).

 

•배당가능 이익의 계산 방법

배당가능 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291, 2006.11.9.).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동일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동일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재법인-338, 2011.4.20.).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2)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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