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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체불방지 조례 전면개정...근로자·하도급업체 보호
삼척시 체불방지 조례 전면개정...근로자·하도급업체 보호
  • 연합뉴스
  • 승인 2018.1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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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강원 삼척시가 관급공사 현장에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근로자·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 절차에 나섰다.

삼척시는 20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은 물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에 포함했다.

삼척시는 전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올해 안에 공포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 대금 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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