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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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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조원 환급 행정 효율화 위한 기업친화 행정 펼쳐
- 원유 수입 많은 유화업계 큰 수혜 예상돼
- 과다 환급 가산금(연 3.65%) 우려해 보수적이던 업계에 단비
- "내년 환급업체 많은 세관에 전담인력 10명 추가 분산 배치"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이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 수출했으면서도 관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원재료량(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등 관세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한 기업은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관세 환급을 위해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거나 관세환급을 포기하거나, 잘못 계산해 과다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줘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관세청은 "보수적으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함에 따라 못 받는 환급액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수출입업체들이 제대로 이용하도록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21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지난 7월 도입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환급업무 인력이 투입됐으나, 환급세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환급신청 처리 등 업무에 신설된 사전심사업무가 추가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연 3조원에 이르는 전체 환급 규모 가운데 수출업체가 과다환급 수령 시 추징되는 가산금 연 3.65%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으로 원재료의 양을 산정, 못 받는 환급액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유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석유제품 업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숨겼다가 발각돼 직권 추징당할 경우 연 14.24%의 높은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상당 수 업체들의 과다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내년 10명의 인력을 확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인력은 소요량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에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에 심사, 확정해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켜줄 계획이다. 또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벌이면서,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까지 병행 지원,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급업체 소요량 계산 착오 등 주요 애로 사례

* 경기도에서 PE Plastic을 수입하여 PE Pellet을 제조 후 수출하는 A업체는 환급제도를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관세청 및 관할세관의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서 환급제도를 인지했으며,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소요량 계산 및 환급 신청에 애로를 겪었으나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소요량에 대하여 관할세관의 확인을 받음 (현재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환급신청하고 있음)

* 충남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B업체는 CHIP에 도포하는 귀금속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① 손모량 중 어디까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산물비율 산정의 어려움, ③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및 담당자 책임문제 등의 사유로 수출물품에 실제 포함되어 있는 양(실량)만 환급신청하고 손모량(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관할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당환급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

*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와 3~4개의 하청업체에서 제공받는 원재료를 조립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제공받은 원재료에 대한 거래증명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하고, 필요시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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