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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닉재산 철저 추적 ‘노하우 공유 실무협의회’
예보, 은닉재산 철저 추적 ‘노하우 공유 실무협의회’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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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대검찰청·관세청·서울세관·서울시청·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지방국세청 등 15개 실무자 모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세금체납자·범죄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노하우 공유 실무협의회를 연다.

예보는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각 기관의 장점과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회수관련 유관기관 간 조사·회수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23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리는 ‘2018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에는 예보와 대검찰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방국세청 등 15개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한다.

예보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데 노하우의 필요성을 느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래서 관련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는 협의체를 예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만들게 됐다)”고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0년 9월 처음 구성됐다.

예보 관계자는 “협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꼭 1~2개씩 주제를 다뤄 현재까지 40여개 정도 (회수 관련 노하우를) 다뤘다”고 부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현황’과 ‘중재를 통한 해외분쟁 해결’을 다룬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지난 2002년 5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보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책임이 있는 책임자를 이른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를 부실관련자로 설명했다.

은닉재산 신고 후 실제 재산이 회수된 경우 회수기여도 등을 감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재를 통한 해외분쟁 해결은 외국인 등과 권리 등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예보 관계자는 “해외에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게 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각 국가별로 재산회수법이 달라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관련 사례를 협의체를 통해 실무자에 소개, 해당 기관에 (필요한)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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