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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1%대로 낮춰…“5억~10억 매출 편의점 연간 214만원 경감”
카드수수료 1%대로 낮춰…“5억~10억 매출 편의점 연간 214만원 경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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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소상공인, 매출세액공제 받으면 카드수수료 사실상 0%
-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금융당국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칙 1월 말까지 개정”
- 1월 말까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반으로 수수료율 구간 산정
- 인하되는 가맹점은 2월부터, 인상되는 가맹점은 3월부터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카드수수료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6일 오전 '카드수수료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6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면서 신용카드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하면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69만 개 중 93%가 우대가맹점이 된다.

금융당국은 확대된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으로 나눠,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을 각각 1.4%로, 1.6%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약 2.05%,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2.21%로 각각 약 0.65%p와 0.61%p만큼 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2019년 1월 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1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되는 매출액 통계를 근거로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구간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은 내년 2월부터, 인상되는 가맹점은 한 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부터 조정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원, 음식점은 약 288만원,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가맹점당 연간 약 279만원~322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매출 10억~30억 규모에서는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당 연간 156만원, 음식점은 343만원,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은 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500억 원을 넘는 ‘초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4%인데, 이보다 규모가 적은 매출액 30억~500억 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로 더 높다.

금융당국은 포인트나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 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카드사들이 이같은 마케팅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해 일반가맹점감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에 집중됐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매출액 2억~3억원 가맹점(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 가맹점(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매출액)의 1.3%만큼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며 “특히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판매 편의점(평균매출액 약 6.5억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설명했다.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2.05%

1.4%

0.65%p

10~30억원

2.21%

1.6%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1.56%

1.1%

0.46%p

10~30억원

1.58%

1.3%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1.60%

평균 1.45%

평균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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