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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 부가서비스 받으려면 연회비 내라”
당정, “카드 부가서비스 받으려면 연회비 내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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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 신용카드산업 건전화 제도·관행개선 방안 추진
- “법인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 행정지도
- 신용카드사 빅데이터 관련 자문서비스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26일 여댱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드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먼저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을 할 때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을 고쳐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한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대형 법인에 대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도록 올해 말까지 행정지도 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는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 까지 상품 운영안을 마련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간소화 한다.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한다는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보유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분석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범위에 포함토록 감독규정을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으로 추진한다.

여신금융협회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정이 발표한 카드사수수료 개편 방안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수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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