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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세…당정 vs 야 맞서 결론 못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세…당정 vs 야 맞서 결론 못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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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강남 초고가 1채 중과세 타당... 강북 저가 2채 중과세 부당... 3채부터가 투기다"
- 기재부 1차관, "채이배 의원 案 동의 못해... 김광림 의원 案 합리적이나 시장에 부담"
- 윤후덕, "1세대 1주택 우선주의 합리적... 강남 다주택자 단가 고려 세제 현실화해야"
- 유승희, "강남 1주택 팔고 이사한다면 실거주 목적 인정해야"
26일 국회 본관 431호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본관 431호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법안을 일부 개정하자는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발의안이 여야 의원들과 기재부의 큰 입장 차이가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아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개정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본관 431호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의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채의 공시지가 합이 6억 이하일 경우, 김광림 의원 안이 합리성은 인정되나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존 정부안과 배치돼 시장에 부담감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제1차관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삭제하라는 채이배 의원 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3주택은 투기 맞지만, 저가 주택 2채가 무슨 투기냐"고 반문했다.

윤후덕 의원은 "1세대 1주택 우선주의가 맞다"면서도 "면적당 단가가 월등히 높은 강남3구 다주택 소유자의 과세 기준은 단순히 주택 수나 면적만으로는 안 되고 세제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고 차관을 거들었다.

추경호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각각 "징벌적", "효율적"이라며 맞섰다.

유 의원은 "강남 1주택 팔고 이사한다면 실거주 목적 인정해야 하지만, 2주택 이상은 투기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의원도 "1가구의 주택 1채는 주거권 영역으로 세제로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주거권을 벗어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원칙을 지키자"고 주문했다.

이종구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금융제도를 왜 막는가"라며 추궁하면서 "주택·건설·SOC 부문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제1차관은 "작년부터 단기 급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하며,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인하하면 시장은 바로 과열된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보유자에 한해 저가 주택일 경우 다주택 보유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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