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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입 4조, 조세법 심사 후 마지막에 대안 내면 해결"
기재부, "세입 4조, 조세법 심사 후 마지막에 대안 내면 해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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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1차관,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밝혀
"여건변화 때 국회가 수용 심의…1% 미만 규모 문제 없어"

야당들이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4조 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를 다그치자 기재부는 ‘큰 금액은 아니니 관행상 대안을 내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다.

고형권 기재부1차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4조 원의 세입결손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세법 개정안 제출 이후 4개월 기간 중 여건 변화가 있으면 국회에서 심의해줬고, 관행상 470조원 중 1% 미만이니 조세법 심사 완료 후 마지막에 대안을 내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4조 원의 세입결손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빨리 대책 내놔라며 압박해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4조원 세수결손 고민을 빨리 논의해야 하는데, 개별적 세법 논의 과정 중에 정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의원은 특히 “4조원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후적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른 대안을 제시해야 세수 증감이 불가피한 세법 개정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4조원에 대한 부분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대책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부측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출신의 야당측 조세소위 위원인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이런저런 상황에 따른 원내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의원이 조세소위를 진도 빼야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왔다”고 추의원을 거들었다.

김의원은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여당이 방침 정한 것인지, 예산편성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는냐”고 물었고, 고형권 차관은 “맞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는 470조5000억원 이미 포함돼 있고,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을 지방에 주는 안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고 차관은 “예산안 제출 이후 유류세 인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470조 세입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28일 아침 7시25분 한국방송(KBS) ‘정준희의 최강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세입 변동의 원인은 재정 분권과 유류세 인하인데, 이런 경우 세입결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수결손, 세입결손이라고 하면 세수가 당시 세입예산과 비교해서 덜 걷혔을 때 쓰는 말”이라며 “지금은 예산안 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입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예산의 결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또 관례상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합의처리 했던 것을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8일 아침 열렸다. 세입예산 4조원이 줄어든데 대해 야당의원들이 기재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상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8일 아침 열렸다. 세입예산 4조원이 줄어든데 대해 야당의원들이 기재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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