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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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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연장'부터 '영구 적용'까지, 7가지 법안 중 결국 정부안 채택
- 1999년 도입 이후 8번째 일몰기한 연장…올 조세지출 2조400억
- 유승희 "고소득자 혜택 훨씬 큰 선심성 공제…조세형평성 훼손"
3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7차회의
3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7차회의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7차례나 연장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김정우 위원장)은 30일 7차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1회독 심의를 계속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안(정부안)'에 합의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비율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급여소득자들에게는 높은 비중의 공제항목으로 인식돼온 제도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2017년 기준 이에 따른 조세지출(=세수감소) 전망치는 1조8537억원으로, 근로소득세수 34조339억원의 5.4%에 이른다. 폐지하면 그만큼 증세로 인식된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1999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8.49%였다. 2015년 19.83%로 개선됐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후퇴해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도 기재위 전문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반면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 규모는 총급여액 1500만~2000만원 구간에서 11만원에 그쳤으나 2~3억원 구간은 80만원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6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43.6%나 돼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행중인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만 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에 의해 결국 1년만 연장하는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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