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도입 이후 8번째 일몰기한 연장…올 조세지출 2조400억
- 유승희 "고소득자 혜택 훨씬 큰 선심성 공제…조세형평성 훼손"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7차례나 연장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김정우 위원장)은 30일 7차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1회독 심의를 계속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안(정부안)'에 합의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비율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급여소득자들에게는 높은 비중의 공제항목으로 인식돼온 제도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2017년 기준 이에 따른 조세지출(=세수감소) 전망치는 1조8537억원으로, 근로소득세수 34조339억원의 5.4%에 이른다. 폐지하면 그만큼 증세로 인식된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1999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8.49%였다. 2015년 19.83%로 개선됐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후퇴해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도 기재위 전문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반면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 규모는 총급여액 1500만~2000만원 구간에서 11만원에 그쳤으나 2~3억원 구간은 80만원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6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43.6%나 돼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행중인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만 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에 의해 결국 1년만 연장하는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