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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토지공개념 취지 헌법서 인정...재산권 조화돼야”
홍남기, “토지공개념 취지 헌법서 인정...재산권 조화돼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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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정책 수단과 운영에 있어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에 대해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왔지만, 국제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2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법인·재산 과세 비중이 높고 소득·소비 과세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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