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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강보험 체납자 8260명…4대 보험 중 최다"
건보, "건강보험 체납자 8260명…4대 보험 중 최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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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 8260명, 국민연금 체납 573명, 고용·산재보험 체납 12명

-애초 체납액 납부 가능한 재산보유자들 대상으로 자진납부 6개월 기회 줘

-체납자 성명·상호(법인은 명칭·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종류·금액 등 공개

-명단 공개자는 병원 진료시 본인이 진료비 100% 내야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 가장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등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한지 2년이 지나고 각 보험별로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건강보험을 체납한 이가 8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한 이는 573명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한 이는 12명이었다.

공단은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공개대상”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했다”며 “사전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이들을 공개예정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라고 전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체납한 건강보험 액수는 2억8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법인의 경우에는 111개월을 체납해 4억5000만원을 넘겼다.

건강보험을 체납해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들은 병원 진료 때 진료와 치료가 사전 제한된다.

사전 제한이란 병원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불가해 진료비를 본인이 100% 다 내는 것이다.

만약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후 그 체납자에 진료비 환수고지서를 발송한다.

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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