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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90만원 이상 체납 수도요금 강력 징수 “단수·재산압류 행정조치”
영월군, 90만원 이상 체납 수도요금 강력 징수 “단수·재산압류 행정조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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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3억8100만원

-납부 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했으나 체납액 줄지 않아 단수 조치 경고

-최선진 소장,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공기업 재정건전화 중요”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영월군이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에 나선다.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최선진)는 “5회 이상 9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조치 등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영월군의 지난 1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3억8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영월군이 강력 체납 징수 의지를 밝힌 대상자는 100여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이 체납액의 58%인 2억1900만원에 이른다.

영월군은 이들에 대해 정수(단수) 조치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습·고액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인지는 아직 확인 전”이라면서 “재산 상황을 확인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보다는 납부 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영월군은 단수, 재산압류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차 독촉고지서(2018.12.31.까지 납부)와 2차 단수 예고서(2019. 1월)를 받고도 요금을 미납할 때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단수조치를 강행한다.

최선진 소장은 “상하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으로 그동안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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