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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 Daily NTN 편집국
  • 승인 2018.1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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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법교실] 법인세 신고실무 (28)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기능통화 도입 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

참고:예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법규법인 2012-85, 2012.6.1.).

 

•기능통화 도입 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 금액 추인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함(재법인-678, 2012.7.19.).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

자산 3개를 3회에 걸쳐 각각 3$에 구입(환율 1000원, 1100원, 1200원) 자산 2개를 2회에 결쳐 각각 5$에 판매(환율 1300원, 1400원), 나중에 판매한 대금(5$)은 연말까지 매출채권으로 보유

취득가액 1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 감가상각(5년 정액법)

선입선출법, 기능통화는 미국달러, 세율 50%, 12월말에 세금 납부

연평균 환율 1250원, 기말환율 1500원

 

 

 

 

 

 

 

 

* 연평균환율 적용을 가정

** (감가상각비) 방법2는 역사적환율 적용, 방법3은 평균환율 적용(표시통화 환산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금여충당금 등은 평균환율 적용)

*** (외화환산이익) 매출채권 기말환율 적용에 따른 환산차익. 방법3의 경우 표시통화 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규정은 ’10.12.30. 당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단서 및 제12조)

 

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해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함.

 

②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해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

-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아래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평균환율

- 상기 항목외의 경우: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함.

 

 

(1) 법인세율(법법§55)

 

 

 

 

 

 

 

☞ 구 세율표(해당연도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조특법§72 ① 각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된 당기순이익(접대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9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조특령§69)

접대비·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차입금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 추가(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2) 산출세액 계산 사례

•자료

① 각 사업연도소득:118,000,000원

② 비과세 소득:8,000,000원

③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④ 설립 등기일:2017.7.7.

•계산 내용

① 법인세 과세표준 = 118,000,000원-8,000,000 = 110,000,000원

② 법인세 산출세액 = {(110,000,000원 × 12/6) × 세율} × 6/12

= (220,000,000원 × 세율) × 6/12

= (200,000,000원 × 10% + 20,000,000 × 20%) × 6/12 =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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