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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리 갈아타기 가능한데 안한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금리 갈아타기 가능한데 안한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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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간 장기금전거래 땐 고금리 무작정 유지하면 부당행위”

- “계약시점 뿐 아니라 추후 이자지급 시기도 부당행위 판단기준 돼”

특수관계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고정금리로 장기대출 해주고 큰 손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데도 하지 않았다면, 차입 시점 뿐 아니라 이후 이자지급 시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전망이 뚜렷하고 중도해약수수료도 언제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데도 당초 계약한 높은 금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왔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최초 금전 차용 시점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6두39573 판결)”고 지난 10월25일 선고했다.

대형 건설회사 A사는 대형 터널공사를 수주해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한 B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뒤 C건설공제회가 B법인의 발생주식 전부와 영업권 일체를 사들여 B법인의 대주주가 됐다.

B법인은 이후 C건설공제회로부터 500억원을 연리 13.06%로 빌리기로 약정했고,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사업 변경에 따라 대출금을 증액하고 상환기간도 연장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B법인이 특수관계자인 C건설공제회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국세청이 밝힌 대출기간의 시중 이자율은 6.9~8.5% 정도. 국세청은 이에 따라 B법인이 이 금액보다 높은 이자율로 C건설공제회에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손금불산입), B법인에게 2011년 12월14일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불복절차를 밟아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시가에 대한 규정을 위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원고 B법인처럼 10년 이상 장기 차용 때 고정이자율을 유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B법인이 도중에 낮은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면서 부당행위 계산 판단 시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차입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고, 아무리 장기대출이라고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기상환 금지 제한이 없었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 B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C건설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이 판례를 소개한 유철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최초 금전 차용 시점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당초 이자율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해야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변호사에 따르면, 후순위채권 금리 관련 판례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장기 차입금 조달 당시 상황과 자금조달의 형태, 이자율 결정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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