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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5G 최대 3% 세액공제 합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5G 최대 3% 세액공제 합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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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2%에 고용 증가율 따라 1% 추가 공제

이동통신사들이 지금의 LTE보다 빠른 5G 망 구축을 위해 투자하면 최고 3%까지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6일 “5G망 구축을 위한 투자세액에 대해 2%를 공제하고,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기면 추가로 1%를 더 공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5G 관련 조세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제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 연구개발(R&D)이 위축됐다’ 의견을 소개하면서 “5G도 산업 R&D 성격으로 보고 세제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G 관련 이통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통사들이 5G에 오는 2023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4G가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투자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점차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통사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5G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맞이하는 차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노력은 여야를 떠나 꾸준히 이뤄져 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을 오는 2021년까지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 또는 7%를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사업화를 위한 시설과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의 5%를, 중견기업에 대해선 7%를 각각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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