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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임시국회로 법 통과? 아니면 시행규칙 고쳐 강행?
‘유치원3법’ 임시국회로 법 통과? 아니면 시행규칙 고쳐 강행?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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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부 시행규칙 고쳐 잘못된 관행 개선 추진 중”

- 자유한국당, “지원금은 정부에, 원비는 학부모 자율감독에 각각 맡기자”
지난 달 17일 있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자유한국당 앞 기자회견
지난 달 17일 있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자유한국당 앞 기자회견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쓰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치원 3법 중점 이슈 중 하나인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이 법정처리 시한인 7일까지 적용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을 못 좁혀 무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법 통과 지연 등에 대비해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당 법안은 회계를 둘로 나눠 부모들이 내는 돈은 일반회계로 분류해서 이에 대한 처벌이나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시행령에 따른 에듀파인 적용의 경우엔) 시행규칙 위반 때 처벌조항이나 강제규정이 법령에 비해 미약한 약점이 있으므로 재정지원 거절 등의 행정지도 이외에 더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통과 실패를 대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 일환으로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현장지원단을 구성, 폐원 또는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행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해 통학버스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연결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급 증설과 통학버스 증강 등의 재원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5000억원을 편성, 대응하고 있고 한유총과 뜻을 달리 하는 원장들에 대한 집단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까지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3법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 등 논의 과제가 남아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국회가 다시 열려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횡령죄 처벌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등을 두고 한국당 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이 워낙 완강히 반대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여론 압박 수위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회계 비리로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쟁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차를 못 좁혔다. 현재 유치원 재정(교비)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원아 1명당 29만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학급운영비 ▲학부모가 내는 원비 등으로 채워진다. 민주당은 모든 돈을 교육당국이 감시해 교육목적 외로 쓴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하되 원비는 학부모 자율 감독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중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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