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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사 증원반대 모임, “방향 다 정한 뒤 연구용역?”…금융위에 공개질의
[단독] 회계사 증원반대 모임, “방향 다 정한 뒤 연구용역?”…금융위에 공개질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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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증원반대 모임’, 금융위에 언론통해 공개질의
- 2019 회계사 증원 결정 심의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
- "적정 회계사 규모 연구에 현장회계사 의견 반영돼야"
지난 12월 3일 1000여명 회계사가 출근시간에 서울시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위의 회계사증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3일 1000여명 회계사가 출근시간에 서울시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위의 회계사증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회계사 증원을 반대하는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계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전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미 증원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9년 선발인원수 증원을 결정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인회계사 증원반대 모임’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은 지난 11월 초 인터넷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을 결성한 회계사들의 단체다.

'모임' 회원 200여명은 지난 11월 16일 출근길에 서울 광화문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 모여 "회계사 증원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수를 전년보다 150명 증원한 100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모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인근 공원에서 1000명 규모(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명)의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일방적인 공인회계사 증원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임'이 금융위에 공개질의한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

지난 11월 21일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금융위원회가 외부용역으로 연구를 맡길 공인회계사 장기인력수요에 관한 연구에 현장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회계사들은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1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증원 결정의 상세근거와 위원참석여부, 참석위원의 찬반여부를 포함’해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재소집해 최소선발인원계획에 대해 재검할 것과, 나아가서 증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상장사협의회가 시민단체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데 대해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9조의 2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단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했다.

'모임'은 금융위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공인회계사 증원’이라는 방향을 사전에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21일과 11월2일 금융위가 나라장터에 공고한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한국노동연구원(KLI)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가 입찰의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공인회계사 선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를 명시한 것이 정부가 공인회계사 증원이라는 방향을 사전에 결정한 것인지를 따졌다.

'모임'은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진행할 공인회계사 장기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용역에 현장 공인회계사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 공인회계사를 연구용역에 연구진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학회를 통해 진행한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연구’에 현장 공인회계사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회계사들은 금융위가 연구용역 진행에 세무사 인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업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와 업무영역이 많은 부분 겹치는 현실을 고려한 요청이다.

'모임' 관계자는 기자에게 “회계사들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받은 금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번 최소선발인원 1000명 중 재학생이나 군입대 인원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습회계사 등록이 예상되는 숫자는 700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그 이전에 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군입대 한 사람들이 2년 후 복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금융위 설명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맡길 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노동연구원(KLI)은 모두 감사보고서상 정부출연금 및 수탁사업수익이 모두 95% 이상에 이르는 등 태생적으로 정부에 독립되지 못한 기관으로 확인된다”면서 “장기적인 회계사 수요를 예측할 이번 연구에서 업계와 실무회계사,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만큼, 독립성이 확보된 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행될 연구용역에서 회계업계 현장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빅4회계법인 근로자 대표 및 파트너 회계사, 국내유일 회계법인 노조인 삼일회계법인 노조대표,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 등 계층별 대표자를 연구진이나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증원반대 모임’이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 전문.

공인회계사 증원 관련 금융위원회에 공개 질의

-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 일동

▲11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 요청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장기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용역의 계획 공개 요청

 

- 현장 공인회계사들은 11월초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여, 11월 16일 1차 시위(약 200명),  12월 3일 2차시위(약 1,000명)를 실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일방적인 공인회계사 증원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은 다음 두가지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먼저,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계획 확대(이하 ‘증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최의 상세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1) 11월 21일 심의위원회의 ①증원 결정 상세근거, ②위원참석 여부, 참석한 위원의 ③찬반여부를 포함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합니다.

2) 위원회 구성 요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중 시민단체상장사협의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합니다.

3)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7항) 중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공청회 개최 여부를 문의합니다.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회의 재소집을 요청하며, 최소선발인원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증원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장기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금융위원회 발주 정책연구용역)

1) 10월 21일(1차공고), 11월 2일(2차공고)의 유찰(무응찰)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한국노동연구원(KLI)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2)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선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명시한 바 ‘공인회계사 증원’ 이라는 방향을 사전에 결정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학회를 통해 2016년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연구’ 를 이미 실시한바, 동 연구진에 회계업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제안합니다.

4) 2016년에도 현장 공인회계사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한발더 나아가 현장 공인회계사를 연구진(또는 자문위원)으로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5) 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와 업무영역이 많은부분 겹침 따라 연구에 있어서 세무사의 인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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