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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주식회사처럼 분할·분할합병 가능해진다
회계법인, 주식회사처럼 분할·분할합병 가능해진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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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개정안 7일 국회 통과
- ‘감사인등록제’ 2019년 11월 1일 시행전
- 중·소형 회계법인 구조조정 활발해질 듯
현행 공인회계사법 / 자료=국가법경정보센터
현행 공인회계사법 / 자료=국가법경정보센터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0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은 합병만 할 수 있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만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합병 이외에는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11월 전면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등록제’ 도입돼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186개 회계법인 중 회계사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회계법인은 삼일·삼성·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4개 뿐이며, 88%인 163개가 회계사 수 100명 미만인 중·소형회계법인으로 분류된다. 이중 대부분인 142개가 회계사수 30인 미만 회계법인이다.

중·소형회계법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160여개 중·소형 회계법인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물론, 대형회계법인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

이 경우 감사계약 당사자 확정, 구성원 지분정산,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불명확한 법률관계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높아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모두의 합의 속에서 지난해 전면개정돼 올해 지난 11월 1일부터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면서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회계사회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개정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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