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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경정’될 것 알고 한 수정신고, 인정 못해”
“세무조사로 ‘경정’될 것 알고 한 수정신고, 인정 못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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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 국세청 ‘승!’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한 법인이 조사 종결 얼마 뒤 관할 세무서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 내용과 별도로 수정신고를 했지만,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법인의 수정신고가 직전 세무조사 결과 세액의 변경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될 수 없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1월말 발표한 한 조세심판 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조사 후속조치 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Z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5월24일부터 같은 해 8월22일까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A법인이 지난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Z지방국세청은 이에 같은 해 11월20일 A법인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법인은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17일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A법인 대표이사 W씨가 문제의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되돌려 줬고, 이에 회사는 일부 금액을 회사 이익에 추가(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Z지방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의 수정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7월5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A법인 관할 세무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A법인이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세무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결국 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W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소득 처분, 2017년 10월10일과 2018년 3월27일 A법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소득을 고쳐 통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2017년 11월22일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2018년 4월2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단서(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의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 유보로 소득 처분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살핀 뒤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우선 A법인이 수정신고서 제출(2017.3.20.)에 앞서 2016년 7월27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가공매입확인서’를 법인 명의로 작성한 점에 주목했다.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기에 모를 리 없었는데, 조사 후속조치를 따르는 대신 수정신고로 해결하려고 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원이 확인한 바, W대표이사는 이미 2016년 8월19일 세무조사 당시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했다고 진술하면서 “A법인은 물론 거래처에게 세무조사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털어놨다.

그런데 A법인은 가공매입계산서 확인서 작성이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이뤄졌다는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고발도 한 사실이 없었다.

심판원은 이런 점에 비춰 A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문제의 금액을 W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 법인 소득금액을 변동 통지한 국세청은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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