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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2%로 2%p 올라
[연말정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2%로 2%p 올라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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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억5천~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키로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로…감면대상 기간도 5년으로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김정우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김정우 위원장)

'13월의 보너스' 혹은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의 갈림길에 서게 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김정우 위원장)는 2018년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 총 574건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해 일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폐기되기도 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둬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예정

각 기업체에선 소속 종업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가급적 내년 1월14일까지 기초자료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월15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직접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15, 18, 22일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1월25일은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날들은 피하는 게 좋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돼 과세표준 1억5000~3억원 구간은 38%로, 3억~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종전 1억5000~5억원 구간 38%, 5억원 초과 40%이던 것에서 약간 세 부담이 늘었다.

자녀세액공제 부분에선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제가 폐지된다. 이는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차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에 지급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에 대한 무제한 공제에 더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될 경우도 이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항트롬빈결핍과 단백질C결핍, 불완전 상아질 형성, 선천성 풍진 증후군, 소뇌무발생, 렌즈소안구증후군, 메켈증후군, 쇄골두개골이골증 등 다양한 희귀질환이 특례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기준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대상 직종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자사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추가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및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로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 청년 중기취업자 세 감면 범위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인상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는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초과된 자는 제외된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가 공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돼 기존 15~29세이던 연령 범위를 15~34세로 늘렸고 감면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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