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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꽃단장 위해 '은밀한' 협의?…검찰, 삼정 등 빅4 압수수색
삼바 꽃단장 위해 '은밀한' 협의?…검찰, 삼정 등 빅4 압수수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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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장 마감후 검찰 삼바 전격 압수수색
- 삼성바이오와 미래전략실간 내부문건서
- 빅4회계법인이 회계처리 대안제시 정황
손혁 계명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토론회에서 공개한 삼성바이오와 미래전략실 내부문건에 나와 있는 회계법인들이 제안한 자본잠식을 막기위한 회계처리 대안 시나리오
손혁 계명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토론회에서 공개한 삼성바이오와 미래전략실 내부문건에 나와 있는 회계법인들이 제안한 자본잠식을 막기위한 회계처리 대안 시나리오

13일 주식장마감 이후인 오후 4시께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분식회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내 4대 회계법인도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정과 안진은 삼성바이오, 삼일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를 감사했다. 한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관여했다.

관련해 지난 11월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와 삼성미래전략실간 오고간 이메일 등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빅4회계법인들과 긴밀히 협의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삼성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4대 회계법인과 삼성 간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와 미래전략실 간의 내부문건에는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며, 콜옵션 부채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을 막기위해 외부감사인을 비롯한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과 콜옵션 부채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미래전략실 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서는 자본잠식을 해결할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안1은 2016년 초 콜옵션 관련 조항수정(콜옵션 미평가 가능), 대안2는 에피스를 '연결 대상'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로 변경, 대안3은 "에피스를 연결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 최소화"였다.

문건에서는 각 대안별 효과와 단점도 나와 있었다. 대안1은 콜옵션 조항 수정을 통해 콜옵션부채를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효과가 있지만 바이오젠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제시됐다.

대안2는 지분법을 적용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평가를 수행, 이익 인식의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3은 에피스 가치를 2.7조로 평가 때 콜옵션 평가손실 0.7조로 자본잠식 방지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삼성물산 합병 및 에피스상장 때 평가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시 삼성물산 주주의 이슈 제기 ▲에피스 상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등의 단점이 제시됐다.

2015년 삼성바이오는 대안1과 2안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실제로 2안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

손 교수는 “1안의 경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일부지분 매입 및 에피스의 후속제품 마케팅협력계약 등에 대한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연내 바이오젠이 동의할 지 여부도 불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가 수행한 지분법 회계처리 및 공정가치 평가는 콜옵션부채 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에 대한 방어수단이었으며,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감추어진 의도(hidden intention)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당 수치와 대안들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외부감사인 및 회계법인과 긴밀히 협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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